본문 바로가기
후기

실제 경험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하기 1단계 - 1

by chococake 2021. 8. 26.

취업성공 패키지가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더 많은 부분에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의 규모도 늘어났고 할 수 있는 기준도 늘어난 만큼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포스팅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과정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더 자세히 기록해보려고 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신청하기

 

  •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조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이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뉜다. 1 유형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데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만약 1 유형으로 신청하고 구직훈련까지 한다면 훈련수당 + 구직촉진수당(총 80만 원 정도)을 받고 2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훈련수당 + 훈련장려금(5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다음과 같이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따로 있기는 하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등은 받을 수 없다. 대신 실업급여를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2 유형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중위소득이 적정 금액보다 많은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1단계 온라인 신청하기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한다. 워크넷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오른쪽 중간에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입력 및 체크를 하면 끝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회원님의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뜬다. 이렇게 나오면 구직신청이 완료된 것이다. 이 구직신청은 3개월마다 연장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 신청을 누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여 신청을 누를 경우 이렇게 주의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반드시 취소를 클릭해야한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확인을 누르면 다른 질문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를 누른다.

 

 

 

 

 

그러면 참여신청하기가 나온다. 여기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등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그다음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한다. 이미 모의 산정이나 기준 요건을 보면서 대충 본인의 조건에 맞을 것 같은 유형을 신청한다. 

 

 

 

※ 2유형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2 유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 기준에 따라서 1 유형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유형 아래에 취업 취약계층 여부도 체크를 한다. 

 

그러고 나서 정보제공동의에 대한 부분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여기에는 보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다. 그러고 나서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야 한다. 재산 관련 조회를 동의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추가로 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가구원 정보 증빙서류나 개인정보동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면 부가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온다. 현재 나의 근로상태나 과거의 근로 여부 등을 물어본다. 그냥 있는 그대로 체크하고 대답하면 된다.

 

 

앞서 조건을 잘 확인했다면 과거 이력에 대해서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체크만 하면 된다.


  • 신청을 하고 나서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이 난다.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진행상태에 심사 중이라고 표시가 된다. 이는 재산 조회 등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더 이상을 진행하기 어렵다. 최소 2주에서 한달 이상도 걸리는데 만약 한 달이 넘게 걸릴 경우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의 신청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심사가 끝나고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진행상태에는 진행, 심사상태에는 수급자격 인정이라고 뜬다. 이렇게 될 경우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그 이후의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다.

 

 

심사가 다 끝날 경우 고용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럴 경우 상담사와 상담 일정을 짜게 된다. 그럼 그때에 맞춰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과정은 다음 글에서 다룰 예정이다. 

 

다음글

 

2021.08.29 - [후기] - 실제 경험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하기 1단계 - 2

 

실제 경험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하기 1단계 - 2

온라인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다면 본격적으로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만남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신청한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사를 만나서 필요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취업 분야에

chococak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