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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by chococake 2021. 7. 12.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피로에 지치고 답답함에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4차 대유행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 수는 천명을 넘어가고 대부분이 수도권에서의 감염이다. 질병본부는 12일을 기점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2 단계니 2.5 단계니 하는 것들이 적용되었지만 또 4단계는 무엇이라. 과연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정리하려고 한다.

 

 

 

 


1.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18시 이후에 약속이 있다면 단 2명만 가능하다. 3명 이상이 만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적용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혹은 임종을 지켜야하는 경우

 - 스포츠 영업 관련 시설 (하지만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 예방 접종이 완료된 사람

 

2.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 외의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 단 기업의 필수 경영관련 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원칙 하에 제한 없이 개최가 가능하다.

 

3.  모든 스포츠가 무관중 경기로 치뤄진다.

 

4.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행사, 숙박, 식사가 전면 금지된다.

 - 단,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운영 가능하다. 무료봉사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5.  전시화나 박람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이용자가 최소 2m 정도 거리두기를 권고한다.

 

6.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7.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시설별 방역수칙 관련 주요 내용>

 

1.  유흥시설,  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 금지

 

2.  식당,  카페,  코인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목욕탕은 수면실 이용 금지

 - 식당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 각 종 체육시설은 최대 2시간 이내 금지이고 각종 대회가 금지되고 샤워실도 금지된다.

 

3.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장례식장),  미용업,  워터파크,  오락실,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좌석 당 거리두기

 - 학원은 대면 수업 금지 

 - 마트 내의 판촉 및 시식 금지

 

4.  경마장,  미술관,  도서관,  숙박시설,  파티룸,  키즈카페

 

 - 무관중 경기

 - 도서관은 수용인원의 절반만 가능

 -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초과 금지, 행사 금지

 - 파티룸의 경우 22시 이후 제한 

 

일단 간단한 내용들만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공식적이고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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