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최대한 단기간에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하라는 독려이죠. 사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워낙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 청년들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자격요건 금액 알아보기
취업성공수당이란 무엇일까요.
-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나라에서 주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그냥 취업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을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등의 특정 계층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 먼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를 얻어야 하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이 밖에도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별고용형태나 프리랜서이거나 사업자 등록자 중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취업 및 창업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취업활동계획서 수립일 이전에 취업 및 창업을 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아니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먼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과 같은 공공 근로 일자리에 취업되는 경우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한 사람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취업성공수당은 2차례로 나누어서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먼저 취업을 하고 나서 한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할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고 또 6개월이 지나서 12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100만 원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는 첫 6개월이 지난 7개월째와 12개월이 지난 13개월째에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첫 번째 취업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이직 후 이직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 및 전직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첫 번째 취업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 및 전직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먼저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으므로 해당 서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1부도 필요합니다.
- 위 3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서 고용센터의 담당 상담관에게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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