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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by chococake 2021. 11. 23.

실업급여는 우리가 갑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일시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망하는 회사도 많은 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제도이지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먼저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회사가 망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일부러 퇴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소득을 얻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실업자의 삶을 보장하는 역할 외에 실업자가 다시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을 구하고 일을 시작하면 일을 시작한 날짜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렇게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쭉 일을 하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2021년 9월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2021년 9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30일까지 일을 한 날은 얼마나 될까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고 가정을 하면 추석과 주말을 제외하면 총 19일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한 날이 총 19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로 있기 때문에 주에 5일을 모두 근무했을 경우 주말의 하루를 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9월 1일부터 일을 할 경우에는 수, 목, 금 총 3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으로 인정이 되는 날은 11일, 18일, 25일 해서 총 3일이 되는 것이죠. 추석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주에 23,24일 총 2일밖에 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9월에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은 실제로 일한 날 19일과 주휴수당으로 인정받는 3일을 합쳐서 총 22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총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니까 180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한달을 30일로 잡고 6개월을 일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총 근무한 날과 주휴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까지 해서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은 22~24일 정도가 되는데 만약 추석이나 설날 등 연휴가 있을 경우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일했는가에 대해서 따져보고 실업급여를 따져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금액의 경우 내가 일한 시간과 급여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통해 지급 액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안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는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내가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상담을 하고 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021년 현재 최저 액은 60,120원이고 최고 액은 66,00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액과 최고액은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적어도 60,120원 이상을 주고 많이 줘야 하루 66,000원 정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일 수와 곱하면 실업급여 총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인정 금액이 60,12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가 120일인 경우 60,120 X 120 = 7,214,400원이 됩니다.

 

 

하루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이 사진은 실제로 실업급여가 계좌로 들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몇 번 들어오는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가 여러 차례 들어올 것입니다. 금액 역시 매달 일정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매달 꾸준히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찮을 정도는 아니고 간단한 행정처리이기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할 경우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익 창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수익이 생겼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내가 받은 실업급여의 몇 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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