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피로에 지치고 답답함에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4차 대유행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 수는 천명을 넘어가고 대부분이 수도권에서의 감염이다. 질병본부는 12일을 기점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2 단계니 2.5 단계니 하는 것들이 적용되었지만 또 4단계는 무엇이라. 과연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정리하려고 한다. 1.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18시 이후에 약속이 있다면 단 2명만 가능하다. 3명 이상이 만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적용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혹은 임종을 지켜야하는 경우 - 스포츠 영업 관련 시설 (하지만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 2021. 7. 12. 이전 1 다음